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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지원 받으려면? 청년월세 특별지원 2차사업 신청방법부터 후기까지 알려드립니다

TomorrowTrekker 2024. 2. 22.


안녕하세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해주는 청년월세지원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청년월세지원은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정책으로, 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분의 월세를 지원해 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이번에는 청년월세지원의 신청방법, 대상, 지원금액, 신청기간, 그리고 후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

청년월세지원을 신청하려면, 2월 26일부터 복지로 누리집 또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으로 신청하고 싶다면,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기관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며, 월세는 청년 본인 계좌로 지급됩니다.

 

복지로 청년월세지원 신청하기



마이홈포털 지원대상 여부 자가확인하기

 

 

청년월세지원 대상

청년월세지원의 대상은 만 19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으로,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고,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 월세 70만 원 이하 주택(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 합산 90만원 이하)에 거주하는 무주택자입니다. 소득과 자산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청년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자산 1억 2200만 원 이하 (부모와 독립된 세대구성, 미혼인 경우 청년자신, 기혼인 경우 청년자신과 배우자, 자녀까지를 포함하고 있는 세대일때 청년가구로 인정)


- 원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자산 4억 7000만 원 이하 (원가구는 청년가구 가구원에 1촌 이내 직계혈족(부모)을 포함하는 가구입니다. 부모와 독립하여 살더라도 부모의 소득이나 자산으로 지원받는 경우를 제외하고자 함)

 

청년월세지원 지원금액

청년월세지원의 지원금액은 월세의 50%를 지원해주며, 최대 20만 원까지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월세가 40만 원이라면, 2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고, 월세가 50만 원이라면, 25만 원 중 2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기간은 12개월이며, 중도 해지할 수 없습니다.

 

* 신청자가 소득재산검증조사로 손해를 보지않도록 지원금은 신청한 달로 소급하여 지급(소득재산검증 및 대상여부통보가 신청한 달로부터 수개월이 걸렸을 경우 최초 지급 시 미지급되었던 월세를 소급하여 지급)

 

* 주거급여수급자도 월세지원 한도액 20만원에서 주거급여액을 차감하고 지원

청년월세지원 신청기간

청년월세지원의 신청기간은 2024년 2월 26일 부터 2025년 2월까지 1년간 수시로 신청가능하며 2월부터 소득, 재산 요건검증 후 3월부터 월세가 지급될 예정입니다. 신청은 선착순으로 접수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빠른 신청이 필요합니다.

청년월세지원 신청서류

월세지원 신청서,소득·재산 신고서, 임대차계약서 및 최근 3개월 월세이체 증빙서류,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1차 청년월세지원 후기

1차 청년월세지원을 받은 청년들의 후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의견들이 있습니다.

- 월세 부담이 줄어들어서 생활비를 절약할 수 있었다.
- 월세 지원금을 저축하거나 투자에 활용할 수 있었다.
- 월세 지원금을 청약통장에 넣어서 자산형성에 도움이 되었다.
- 월세 지원금을 취미나 여행 등에 쓸 수 있어서 삶의 질이 향상되었다.

청년월세지원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자산형성과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되는 정책입니다. 만약 자격이 되신다면, 빠르게 신청하시고, 월세 지원금을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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