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문제는 우리 사회의 중요한 과제로, 정부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바뀌는 육아휴직’, ‘신생아 양육비 지원확대’, '신생아 3종 특례’라는 세 가지 키워드를 중심으로, 2024년 예산안에 반영된 저출산 지원 정책의 내용과 효과를 살펴보겠습니다.
바뀌는 육아휴직
우선, 바뀌는 육아휴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육아휴직은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직장을 떠나는 제도입니다. 기존에는 부모 중 한 명이 1년(12개월) 동안 육아휴직을 할 수 있었으며, 육아휴직 기간 동안 통상임금의 80% (월 150만원 한도)를 육아휴직급여로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4년부터는 육아휴직 기간이 1년 6개월(18개월)로 늘어나고, 부모가 최소 3개월 이상 함께 육아휴직을 하면, 첫 6개월 동안 통상임금의 100% (월 450만원 한도)를 맞돌봄 특례지원급여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는 부모가 아이를 번갈아가며 돌보면서 경력단절을 예방하고, 육아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입니다.
신생아 양육비 지원확대
신생아 양육비 지원은 출산 초기에 발생하는 양육비용을 경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기존에는 첫째 아이에게만 200만원의 첫만남이용권바우처를 지급했으나, 2024년부터는 둘째 이상의 아이에게도 300만원의 첫만남이용권바우처를 지급하게 됩니다. 또한, 생계급여를 받는 한부모가족에게는 월 10만원의 아동양육비를 지급하고, 만 25~34세 청년한부모에게는 월 5~10만원의 추가아동양육비를 지급합니다. 이는 다자녀 가구와 취약계층의 양육비 부담을 줄여주고, 출산 의욕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신생아 3종 특례
신생아 3종 특례는 신생아 출산 가구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2024년부터 신설되는 이 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생아 특별공급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신생아 출산가구에게 공공주택 분양의 기회를 확대합니다. 소득은 부부합산 1억 3천만 원 이하이고, 주택가액은 9억 원 이하, 대출한도는 5억 원 이하입니다. 금리는 소득에 따라 1.6~3.3%이며, 추가 출산 시 1명당 0.2%p의 금리 인하와 특례금리 연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생아 우선공급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신생아 출산가구에게 공공임대주택 입주의 기회를 늘립니다. 소득은 부부합산 1억 3천만 원 이하이고, 보증금은 5억 원 이하, 대출한도는 3억 원 이하입니다. 금리는 소득에 따라 1.1~3.0%이며, 추가 출산 시 1명당 0.2%p의 금리 인하와 특례금리 연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
출산 가구의 내집 마련을 위해 신설한 저금리 구입자금 대출과 전세자금 대출입니다. 대출 한도는 구입자금은 최대 5억원, 전세자금은 최대 3억원이고, 금리는 소득에 따라 구입자금은 1.6~3.3%, 전세자금은 1.1~3.0%입니다. 추가 출산 시 1명당 0.2%p의 금리 인하와 특례금리 연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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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저출산 지원정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정부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돌봄, 일육아 병행, 주거, 양육비용, 임신출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들이 우리 사회의 희망과 행복을 증진시키는 데 기여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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